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급여 2,100,000원 (이 중 10만원은 비과세)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총 182,720원이 원천징수된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급여 | 2,100,000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 182,720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 1,917,280 |
2. 세금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예시: 위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82,72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182,720 | | | 보통예금 | | 182,720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