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세법상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공제액을 환수하고, 신고불성실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93조(가산세) 및 제76조(인적공제) 등에 근거합니다. 고의적인 중복공제나 탈세 시도일 경우 가산세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