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세사업장 간의 매입매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단위과세사업장 간의 매입매출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과세 방식(단위과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과세사업장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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