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 및 공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단기할부판매
2. 장기할부판매
폐업 시 손익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