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경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경품 구매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경품 제공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경품 제공 시점에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과세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처리에 있어서는, 경품을 제공받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품 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품의 가액,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