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7.
컨설팅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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