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노무제공자의 세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배달대행 노무제공자의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수입의 약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약 1,600만 원이 경비로 처리되어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배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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