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율은 주택 수 및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공동명의자 각자의 주택 수와 취득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 만약 부부 합산하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증여 등)에 따라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취득세율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 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아파트의 취득 가액, 그리고 증여인지 매매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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