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굿즈(MD 상품)를 나눠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굿즈(MD 상품)를 나눠주는 경우, 해당 굿즈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굿즈 구매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굿즈를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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