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창업 시 중소기업 감면 및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8.
도소매업 창업 시 중소기업 감면 및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특정 산업 분야가 대상이며, 부동산 중개업과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의 예외: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청년 창업 감면: 청년 창업 감면 역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종으로, 위에서 설명한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을 창업하시더라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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