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4월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에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과정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소득이 감소했다면 환급이 이루어져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보수총액 정산 절차가 건강보험과 같이 매년 4월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