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상품권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법인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상품권에는 별도의 금액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목적 명확화: 상품권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용인지, 직원 복리후생용인지 등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거래처 접대용: 접대비로 처리되며, 세법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 복리후생용: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상품권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명세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 상품권의 구매, 지급,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일, 지급처, 지급 금액, 지급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적격 증빙이 없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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