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대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제한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거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을 우선으로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조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다면, 법인 대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소멸되어 이중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