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는지 알려줘

    2025. 10. 28.

    2025년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유지되므로, 해당 보험료 정산을 위해 기존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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