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의료비 등 개인 사용분에 대한 계정과목과 인출금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8.

    법인사업자가 직원의 의료비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 또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분에 대한 계정과목은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및 증빙 자료:

    1. 업무 관련 의료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일반 의료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의료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개인 사용분 (인출금): 법인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인출금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법인에 상환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포함)
    • 치료 내용 및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사고 보고서)
    • 사내 복리후생 규정 및 관련 승인 서류

    세무상 주의사항:

    •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는 항목은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해당 지출이 합리적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임원이나 직원 간에 의료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경우, 과도한 차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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