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보증보험금 관련하여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0. 28.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보증보험금의 경우, 일시적으로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처리이며, 거래의 성격이 명확해지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타보증금'은 자산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지급을 보증하거나 특정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증보험금의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성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기타보증금 5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500,000원
이후 지급 의무가 확정되거나 보증보험금이 반환될 경우, 해당 계정과목을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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