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물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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