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 포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8.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중국 국적의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국하여 음식점에서 8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입국일의 다음 날인 2023년 2월 2일부터 183일이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국일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로 인정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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