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세 사업자인데,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2025. 10. 28.
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하신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점 사업자번호는 폐업 처리되므로, 지점 직원은 본점으로 이동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입신고를 통해 직원 이동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또한 전입신고 후 납부예외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지점별로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업종이 동일한 지점은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통해 하나의 관리번호로 묶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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