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1962년생은 해당 연도의 8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8월에 만 60세가 된다면 8월분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9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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