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가전제품 할인 혜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해당 제품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는 할인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할인액은 시가와 실제 판매가 차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나 할인액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