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할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8.
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가의 20% 또는 연 2,400,000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은 할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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