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이과세자 1개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로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개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네, 음식점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이미 있으신 경우에도 추가로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개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규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별 매출액이 아닌, 사업자 본인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음식점 사업장의 매출액과 새로 개업하시려는 음식점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간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업종 제한: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업종으로 추가 개업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음식점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과 신규 음식점 사업장의 예상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개업하는 사업장 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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