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이과세자 1개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로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개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네, 음식점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이미 있으신 경우에도 추가로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개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규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별 매출액이 아닌, 사업자 본인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음식점 사업장의 매출액과 새로 개업하시려는 음식점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간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업종으로 추가 개업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음식점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과 신규 음식점 사업장의 예상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개업하는 사업장 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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