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신고 자체는 했지만 금액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 자체의 지연 또는 부족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간단히 말해,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금액'의 오류에 대한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금액'의 오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