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하루 뒤에 부속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5. 10. 28.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다음 날에 부속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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