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추가로 개업할 때 연환산 매출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간이과세자가 추가로 개업하는 경우, 연환산 매출액 계산 방식은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 환산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사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개월 수) × 12개월

    예를 들어, 10월에 추가로 개업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4,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연 환산 매출액은 (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이 연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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