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계획이란 법인세법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수립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이러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개선계획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적용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