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연환산매출의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5. 10. 2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연환산 매출의 기준 시점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 환산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6월경에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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