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연환산 매출의 기준 시점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6월경에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는 무엇인가요?
개인연금 연 1600만원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투잡 배달라이더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