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달라이더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잡 배달 라이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의 약 79.4%가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입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 중 2,382만 원이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618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으로 직장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배달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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