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공사 비용 8억일 경우 취득세 계산 시 '개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10. 28.
결론적으로, 냉난방기 공사 비용 8억 원에 대한 취득세 계산 시 '개수'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수'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 대상 시설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공조설비와 냉온수기의 관계: 공조설비는 냉온수기에서 생산된 찬 공기나 더운 공기를 건물 내 각 층으로 보내는 설비로, 냉온수기와 필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냉방기가 법령상의 에어컨에 해당된다면, 공조설비의 교체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다만, 해당 공조설비 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에어컨과 공조설비의 관계, 공조설비의 기능,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억 원의 공사 비용이 발생한 냉난방기 공사가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의 '개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냉난방기 공사 비용 8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닌 개별식 냉난방기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