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대상자에게는 고용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 촉진 및 외국인력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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