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4대보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2025년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본국에서 의료 보장을 받고 있거나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학 비자 소지자, 단기 체류자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고용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체류 자격(예: D-10 구직 비자) 소지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체류 자격,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대상자에게는 고용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 촉진 및 외국인력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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