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후 첫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첫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