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밥의 면세 및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오뚜기밥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쌀, 보리, 콩 등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오뚜기밥은 쌀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1차 가공(탈곡, 정육 등)을 포함하는 식료품은 면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오뚜기밥의 제조 과정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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