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에 해당하는 식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운영비에 해당하는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식대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직원의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나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직원의 식대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점심, 저녁 식대, 회식비, 간식비 등 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대표자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도 회사의 임원으로 간주되어 식대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대 지출 시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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