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영비에 해당하는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식대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직원의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나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대 지출 시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