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식비 지출 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가 식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단,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함)
    3.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 (단,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함)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래처 접대 등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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