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자기자본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대리운전(업종코드 94091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