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제작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8.

    현수막 제작 및 판매 사업은 일반적으로 '광고물 제조업(업종코드 18130)'으로 분류됩니다. 현수막은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이 코드가 주로 적용됩니다. 만약 간판과 현수막을 함께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간판 제조업(업종코드 18120)'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현수막 제작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현수막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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