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이직 후 임신하신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 이전 직장 육아휴직 사용: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3개월을 사용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남은 9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 1명당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적용됩니다.
    3. 새로운 직장의 육아휴직 거부 가능성: 법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지만, 법 해석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해당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근속 기간: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5.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임신하신 경우,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하시고,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 및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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