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세금신고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금 신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
-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
-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의 영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간주임대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소형주택 1채와 소형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월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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