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코드 90121은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10. 28.

    표준산업분류코드 90121은 '기타 보건용 및 치료용 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 코드가 직접적으로 면세사업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문화창조산업, 금융보험용역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코드 9012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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