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정상여 발생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정상여 포함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8.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정상여가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로 인해 총급여액이 변동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및 공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회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인정상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을 경정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거나 잘못된 공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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