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미장타일공사 매출이 7.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2025. 10. 28.

    네, 건설업 중 미장·타일 공사 매출이 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매출액 15억원 이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매출액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미장·타일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해당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성실신고 확인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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