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대한 무급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8.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 별도의 유급처리 약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로 볼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무급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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