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8.
법인세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법인과 대표자 개인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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