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보험에서 직원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전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법인 단체보험에서 직원의 개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전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이 직원의 개인 질병으로 인한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의 익금(수입)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보험금 수령 시 회계 처리:
- 보험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고, 대변에는 '보험금수익' 또는 '잡이익'과 같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무 처리: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처리: 만기환급금의 경우, 이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부분을 제외하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용 처리 (보험료 납입 시):
- 보험료 납입 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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