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못한 사업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사업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 악화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체납된 사업소득세가 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재창업 또는 취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 또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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