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장'으로 분류되며, 교육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다른 학원과 달리 유해시설로 인한 인허가 불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 해당 없음, 지하 입점 가능 등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닌 '도장'으로 분류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등 일부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