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 인허가 업종 여부

    2025. 10. 28.

    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장'으로 분류되며, 교육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다른 학원과 달리 유해시설로 인한 인허가 불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 해당 없음, 지하 입점 가능 등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설 투자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인허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체육시설이면 가능하며, 다른 학원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합니다.
    3. 강사 계약: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장님에게 유리하며,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상당합니다.
    4. 주의사항: 현금 거래나 매출 누락은 추후 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산재 처리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닌 '도장'으로 분류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등 일부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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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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