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보수 인상으로 인한 변경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보수 인상으로 인한 변경을 신청하면 11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교육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