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025. 10. 28.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이러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인 지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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