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만기 인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며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되며, 취득세, 인지세 등 관련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리스 기간 동안에는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차량 인수 후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